
국회는 2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2010년 관련 법안 제출 이후 15년 만의 제도화로, 코로나19 기간 약 5년 9개월간의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4대 원칙(대면진료 원칙·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재진환자 중심·전담기관 금지)이 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된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담길 세부 기준(대상 환자 기준·지역 제한 범위·처방 제한 약목 등)은 의료계·약계·환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