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북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8억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대표적 악성 체납 세목이다. 차량의 이동성 탓에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아 단속 난도가 높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번 단속에는 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170여 명이 참여하고, 번호판 자동인식 장비 90여 대를 총동원해 도내 전역을 순회한다.
특히 시·군 간 체납 차량 상호 단속 협약이 체결돼 있어, 어느 지역에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단속 회피가 사실상 어렵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매각 절차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이거나 분납을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치 조치를 유예한다.
경북도는 상반기에도 비슷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 230여 대를 영치하고, 고질 체납 차량 2대를 강제로 견인한 바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