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태용 김해시장은 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 간담회에서 "경전철 2011년 개통 이후 정부 미지급 건설보조금이 388억원, 안전시설 강화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비 발생 696억원, 추정수요 과다 예측에 따른 미지급 MRG 1287억원 등 2371억원"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국토부를 포함한 부산시와 김해시가 실시협약체결자지만, 2011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김해시와 부산시만 14년간 8200억원의 재정지원금 부담하였다.
향후 2041년까지 16년간 1조170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해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미지급 건설보조금, 안전시설 법령 개정 추가 사업비, 추정수요 과다 예측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갈수록 늘어나는 부산-김해경전철 막대한 부담금과 관련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체결 당사자로서 국비 부담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1992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내 최초 정부 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추정수요 과다 예측과 막대한 민간차입금’이 투입되었다.
2002년 12월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마지막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당초 실시협약(안)의 사업시행주체가 정부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고, ‘건설교통부(현.국토교통부)·김해시·부산시·부산-김해경전철(주)’간 협약이 체결되었다.
2002년 협약(안) 변경 체결 당시 ‘정부의 제안의견(운영비 적자 누적시 정부 대책 수립)과 실시협약서’에 따라 국토부가 협약체결 당사자로서 국비부담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2041년까지 지자체와 함께 재정지원금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