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번 개정은 저작권 침해 대응의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까지 저작권 침해로 규정해, 단순 게시·유통뿐 아니라 우회적 경로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적 공백으로 지적돼 온 '링크 사이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최대 50배까지 상향해 반복적·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3배 배상 기준에서 대폭 강화된 조치로, 권리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장 출입·조사·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진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확산의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