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대형 플랫폼 기업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현행 제재 수준으로는 기업들의 안일한 보안의식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담은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2월 1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4%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쿠팡을 비롯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행 제재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