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9일 16시 33분경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 산66-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9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51명을 신속 투입하여 18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입산통제구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가 완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과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