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로 확장공사 국유지 '대부료' 납부..."현행 처리 방식 비합리성"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9 16:30:3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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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진구 전포로 확장공사로 인해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 납부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전원석 시의원 (사하구2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시의원 (사하구2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공사 당시 일반재산이라 유상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도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부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은 행·재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이에 대해 "인가 당시 해당 토지가 일반재산이었기 때문에 무상 전환은 불가했고, 현재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더라도 협의 당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대부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식대로 납처리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부산시가 약 140억 원에 달하는 유상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

전 의원은 "공사 인가 당시엔 '일반재산' 이었지만, 지금은 명백히 도로(사회기반시설)로 사용되는 '공공용 재산' 인데도 여전히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행 처리 방식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다.

캠코가 제시한 '무상귀속 협의 사항'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공시설(신규 도로 등)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무상귀속 가능·불가능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국유지를 반드시 유상 대부 해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미 체결된 대부계약으로 무상귀속은 기획재정부 기준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를 인가 당시 기준만 고집하며, 계속 유상 대부 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뉴얼이 무상귀속 협의 대상을 규정한 것이지,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면제·양여 등 다른 협의 방안을 배제한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를 위해 매년 대부료를 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도시기반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해볼 때,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적극적 협의와 장기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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