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이 시기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는 동시에 대기정체가 자주 발생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머무르는 환경이 조성된다.
시는 환경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미세먼지 경보 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6개 전광판과 13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상황을 표출해 시민이 실시간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에게는 SNS와 문자로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해당 기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단속지역을 통행하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산먼지 배출이 많은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농촌지역·건설현장 등에서의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을 ‘집중 관리구간’으로 지정해 도로 분진 흡입차와 살수차도 상시 운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