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학자·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 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 7건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그리고 정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2024년도 결산 승인의 4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남은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 가운데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 이뤄지는 속에 민주당 등 진보정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결에 큰 무리가 없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으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총 투표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표 2표로 의결됐다.
체포 동의안 가결 종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