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대해 '검찰청법 명백한 위반 지시',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화영 재판은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과 직접연결돼 있으며 법원도 과거 판결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 중 일부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개별 사건 관여 금지 원칙을 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걸린 재판에 대한 노골적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해당 재판을 직접 언급하고 지시까지 내리는 것은 사법 개입 금지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는 거부하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가장 먼저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 폐지' 정부 발표대로라면 대통령의 지시는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5만 공무원에게 동료 고발을 요구하고, 휴대전화·PC 검열을 강제하는 것은 통신·사생활의 비밀·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TF의 위법한 요구 또한 거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한층 목소리를 높여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인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대표는 "재판개입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검찰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이지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이유는 권력이 스스로를 재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