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산업 유동성 1조원 이상 지원 전망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1-12 23:58: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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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주택업계에 연내 1조원 이상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국토부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주택업계에 연내 1조원 이상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7월 4일)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라 시행 중인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해 주택업계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액이 8000억원을 넘었고 11월 중 지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은 65점에서 70점으로 높이는 등 시공 순위 100위권 밖 중소건설사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은행권, 증권, 보험,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중소건설사에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이후 도입 2개월 만에 5개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 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고, 현재 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약 8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주택사업장을 대상으로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사업의 정상적인 준공을 유도하는 한시적 지원 제도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1만 호, 2.4조원 규모를 목표로 추진되며, 2025년에는 2500억원 규모의 정부 출자·융자가 예정돼 있다.



지난 9월 5일 1차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1월 4일부터는 2차 모집 공고가 시행 중이며, 업계 편의를 고려해 신청 기간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업계 제안사항을 반영한 개선된 조건으로 운영된다.



개선된 조건에는 공정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장도 자금 지원 전까지 달성한다는 조건부 신청 허용,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 확대, 시공 순위 30위 이내 건설사에 대한 우선지원 신청 허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1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택 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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