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자연드림도 사용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 확인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8 00:0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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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창녕군) 부곡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창녕군) 부곡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차 지급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이어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되며,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 가능하다.

대상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신청은 카드사 앱이나 은행,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는 다음 날 충전, 선불카드는 즉시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1차 이의신청 결과와 2차 지급 소득 기준(하위 90%)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하면 되며, 시 콜센터는 국민콜 등과 연계해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정부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로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지역생협에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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