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내년도 감액 예산안,소득세법 개정안 등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임명해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은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 8명의 내란범죄혐의자를 신속하게 체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지난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외 169명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 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요구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70명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가 보고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행위에 모의에 해당하는 국민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이는 형법 제87조 및 제91조에 따른 내란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헌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세 가지 이유를 적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유는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침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가담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이날 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했다.
내란특검법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특검 후보 3명 추천 원안에서 야당이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법안을 수정했다.
또 국가정보원이나 군 기관, 대통령 경호처 등 군사기밀 등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 방해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두 법안에 대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