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주유소의 ‘복합주유소 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원이, 오세희, 정준호,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 주관한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국회토론회가 ‘복합주유소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복합주유소 전환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규제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주유소 시장의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유소 설립 및 운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건축물 구조, 형태, 유형 등에 대한 제한으로 유외사업 다각화를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석유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석유유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김형건 강원대학교 교수는 기존 도심지 주유소의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규제 및 허가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건축 허가 시 국토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부대시설임에도 지구단위 계획상 ‘주유소외 용도 전면 제한’ 지침으로 부대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규제를 해석하고 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 완화 정책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국토부 뿐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일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합주유소 전환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유소 부지를 활용한 첨단물류 복합스테이션, 생활플랫폼 스테이션 등으로 전환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소·전기 충전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합주요소 전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주유소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유소 휴폐업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