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 사업은 △콘텐츠(게임) △뷰티·건강 △관광 등 3개 분야의 지역 산업 연계형 콘텐츠 제작에 대해 총 7개 팀을 선정해 제작지원금 총 7천만 원(팀당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업종코드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 자로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사가 대구에 소재한 3년 이내의 스타트업 또는 예비 스타트업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DIP 홈페이지(www.dip.or.kr) 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