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현장 위험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만 행사되던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가 현장 위험을 신속히 인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5)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위험 여부를 근로자 개인이 단독 판단해야 하는 부담 ▲작업중지 후 징계·인사상 불이익 우려 ▲사업주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을 기존 ‘급박한 위험’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해,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을 감지했을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주가 현장의 위험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 규정 ▲부당한 보복성 인사·징계에 대해 벌칙 도입(안 제169조) ▲사업주의 조치 의무 범위 명확화 등과 같은 조치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를 제거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권한·보호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은 현장의 노동자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근로자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박정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훈기, 김정호, 이용우, 김영환, 허종식, 소병훈, 송옥주, 김태선, 안호영 의원 등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뒤 본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