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을 도입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리스·렌터카를 추가한다.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유공자와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적용하던 통행료 감면을 확대한 것이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는 통행료가 100% 감면되며,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된다. 또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만 통행료 2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3년 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재검토 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한다.
더불어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하며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