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국립공원 정책 심의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부 고위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돼온 기존 구조의 전문성 부족을 개선하고 환경보전 중심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개편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2)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보전·관리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생태·환경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분야 전문가 5명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5명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안 제9조제2항). 이를 통해 국립공원 정책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고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학영 의원은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과 탐방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지금까지 정책 결정 구조는 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며 “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해 국립공원 보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무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 중심 심의기구에서 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균형 있는 국립공원 정책기구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