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추진된 상시불법촬영카메라탐지차단기기 구축 사업의 예산이 5억 원 미만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을 경남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경남에도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우수업체가 있는데 굳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조달청 혁신장터 인증 제품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혁신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이후 실제 불법카메라 적발 사례가 있는지 성과를 확인하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예산 집행조차 매끄럽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억 원 이하 계약은 원칙적으로 관내 업체 활용이 가능한데도 굳이 타지역 업체로 범위를 넓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남의 우수업체가 존재함에도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촬영 대응체계인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지역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계약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