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맞은 두나무, 3Q 실적은 방긋…당기순익 145%⭡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11-14 18:14: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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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그래픽=황민우 기자]
두나무. [그래픽=황민우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두나무가 올해 3분기는 시장 회복세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이 3859억원으로 전분기(2857억원)대비 35% 증가했다.



같은 분기 영업이익도 2353억원으로 2분기(1528억원)보다 54%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직전 분기(976억원) 대비 145%로 크게 오른 2390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개선을 이끈 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회복에 따른 거래 규모 확대와 미국의 ‘디지털자산3법’(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안·반CBDC법안)하원 통과 등 제도·규제 정비로 인한 신뢰도 제고 영향이다.



이로써 두나무는 불과 약 일주일 전인 6일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는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 미보고 등 중대한 위법 행위로 352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당장 실적 면에선 안도하게 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실적과 관련한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가이익이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라며 “지난해 동기나 직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들도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과태료와 관련해선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태료가 실적에 언제 반영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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