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대한민국 국회가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를 프리랜서 신분에서 벗어나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과 국회 사이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이들이 간접고용으로 인해 겪어온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구조적 문제에 노출돼 왔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직접고용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는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근무형태, 근로조건, 적정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를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와 세 차례 실무간담회를 통해 당사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방송작가들은 경력에 따른 차등 계급 설정 가능성을 문의하거나 프리랜서 유지 희망을 밝히기도 했으며, 수어통역사들은 정년 보장 공무직과 보수 수준이 높은 전문임기제 사이에서 선호가 갈렸다.
국회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방송 보조작가를 공무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고용형태 변경을 넘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