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파면 가능한 새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단은 14일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 후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새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에 의한 파면은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5가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수처법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도 이법에 준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도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더 강조할 것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 개정안보다 발의한 것보다 시급한 것은 법무부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항명한 16명의 검사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법체계상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해임이 가능하다"며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조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한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22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 법은 소급되지 않고 연내 처리 목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