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자원폐기물환경협회, 청소차량 안전기준 마련 국회 토론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2 23:3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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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사)한국자원폐기물환경협회) (사)한국자원폐기물환경협회, 청소차량 후부발판 안전기준 마련 국회 토론회
(사진제공=(사)한국자원폐기물환경협회) (사)한국자원폐기물환경협회, 청소차량 후부발판 안전기준 마련 국회 토론회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차량 안전을 확보키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박해철 국회의원과 (사)한국자원폐기물환경협회(회장 유성춘)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청소차량 안전기준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청소 차량 운행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차량 후부 발판의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안전학회 하성용 회장은 “특장차로 분류되는 청소차량은 다른 나라도 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범용 차량이가도 하다”며 “이를 우리기술로 안전한 후부발판을 개발하여 장착하면 세계로 수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국자원폐기물환경협회 유성춘 회장은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노동자 37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1%가 후부발판이 없어 불편한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부 발판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92.3%로 매우 높은 만큼 협회 차원에서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안산지역지부 방운제 의장은 “현재 청소차량의 후부발판은 죽음 발판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매년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노동자들의 생명권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안전한 후부 발판 설치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대신이엔지(주) 기업부설연구소 인명노 소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제7항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미화원들의 청소차량 탑승이 가능하다”며 “혹한기, 새벽 시간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인증연구원 김형태 이사는 “환경미화원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마련과 신속한 조치가 요구 된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후부발판 및 손잡이 규격을 설정하고 적용모델을 제안했다

국회와 (사)한국자원폐기물환경협회는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청소차량 후부발판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설치계획을 수립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후부발판을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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