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을 송전선과 발전시설의 입지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국가사업으로 누적된 지역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의 경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주민대표·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선정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송전선이나 발전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과거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 지역 주민의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 조항을 신설(안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2)해 해당 지역을 신규 전원개발사업의 경유지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엄태영 의원은 “전원개발사업이 국가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국가사업으로 누적된 지역 불신과 갈등을 완화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 인프라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섭·서천호·강명구·박덕흠·유상범·박성민·이종배·권영진·정동만·김상훈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