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허가신청 기한 ‘최초 통보일 기준’으로 명확화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12 15:08: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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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기물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반복으로 인한 행정혼선과 주민 불편 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 허가신청 기한을 ‘최초 통보일 기준’으로 명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2일,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반복 제출해 사실상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수집·운반 6개월, 소각·매립 3년, 그 외 2년)에 시설과 기술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는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해 다시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의 허가신청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부 사업자가 변경계획서를 반복 제출함으로써 허가신청 기한을 사실상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최초 적합통보일’로 통일하도록 명시했다(안 제25조제3항). 이를 통해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정혜경 의원은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인 변경계획 제출로 허가신청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편과 행정 혼선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폐기물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종덕 ▲손솔 ▲최혁진 ▲민병덕 ▲윤종오 ▲박해철 ▲용혜인 ▲이용우 ▲한창민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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