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큰순대 바가지 논란' 노점, 결국 '10일 영업정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1 15:35: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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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 영상)
(사진=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 영상)

서울 광장시장에서 발생한 '바가지 요금' 논란의 노점이 상인회로부터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광장시장 상인회는 문제의 노점에 대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구독자 14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공개한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8,000원으로 표시된 순대를 주문했으나, 결제 시 상인으로부터 10,000원을 요구받았다.

유튜버가 가격에 대해 문의하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했고 유튜버는 '그런 적 없었지만, 소리가 커지고 시선이 쏠려 그냥 나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갑자기 소리치거나,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는 등의 불친절 사례가 있었다. 유튜버는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이래 버리면 누가 시장을 가겠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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