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면서 내각 구성과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병행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 시대 정신을 행정과 조직에 담는 것이 행안부 장관에게 주워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 정인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윤호중 후보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정신은 지난 6개월 간 헌정질서의 위협이 있었고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는 것이 그 것이 첫번째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채현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수사권 구조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윤호중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면서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놨기때문에 검찰독재라고 하는 불행안 경험을 국민들께서 하셨고 2차 검찰청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남겨놓게됐고 거기에 더해서 검찰 출신 법무장관이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보강 수사권 또는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청법 개정을 취지를 희석시킨 바 있지만 2차 검찰청법을 개정때 원내대표로서 법 개정을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임기 마지막날 공포를 하시므로 검찰청법 4조 2항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된 검찰청법 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호중 후보자는 "지금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 가장 주용한 것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써 구현하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기속될 것인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 차원에서 논의되는 만큼 논의 결과를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채현일 후보자는 "행안부에 중수청을 관할하는 것이 수사권력의 견제·균형, 최종적인 검찰개혁에 완성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현일 후보자는 "경찰청과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 중립성 확보 등"을 질의했다.
윤호중 후보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법무부가 검찰을 하듯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해 개별 수건에 대해서 지휘권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수사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켰다.
윤호중 후보자는 "다만 수사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서 수사영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