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음주운전 사망·중상해 시 면허 영구 박탈"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18 11:33: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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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은 18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망·중상해 사고가 아니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고, 재범률도 40%대에 육박한다”며 “음주운전은 더 이상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며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과 궤를 같이하며, 통과 시 대한민국 교통안전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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