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하남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기한 이후 1개월 이내(특정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하남시에 소재한 법인은 하남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두 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법인의 사업연도 말인 12월 말 기준 소재지 지자체에 정확히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올바르지 않은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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