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해 지난달 이같이 강제조정했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하는 결정이다.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더 내도록 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11월 힙합레이블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 겸 대표였던 도끼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고 같은 해 7월 폐업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은 "피고(도끼)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하면서 2심까지 와 조정 결정을 받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도끼 측과)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있는 대로 기한 내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끼는 이 건과 관련해 귀금속은 구매한 게 아니라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도끼 SNS
도끼 SNS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