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채낚기실무자울릉어업인총연합회 김해수 회장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울릉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징어다. 오징어는 울릉도 대표 수산자원으로 지난해 군어로 지정되며 울릉도의 상징적인 특산물로 자리잡았다. 울릉도 주변의 바다는 수온이 낮고 청정해 육질이 단단하고 맛 좋은 오징어를 생산하며 ‘오징어는 울릉도오징어’라는 대명사가  생겼다. 울릉도 오징어 주산지 저동항은 가을 오징어 성어기에는 새벽부터 오징어 위판 경매를 위해 어민과 상인, 주민들과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모여든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울릉도 어민의 90% 이상이 오징어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울릉도 어선의 90%가 오징어채낚기 어선일 만큼 울릉도는 오징어와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오징어는 울릉도를 상징하는 대표 수산자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김해수 회장
김해수 회장

하지만 현재 울릉도 수산업은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울릉도는 연간 1만 여 톤의 오징어를 수확했지만, 지금은 1/10에 불과한 어획량으로 고통 받고 있다. 오징어의 고장 울릉도에서도 오징어를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는 대형트롤어선의 불법 조업도 한 몫 했다. 우리나라 수산업법에서 해양수산부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대형트롤어업은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대형기선저인망어업도 동경 128도를 조업한계선으로 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형 어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선 감척, 금어기 및 금지체장 설정, 공조조업 단속 등의 자원보호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의 어업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형트롤선의 불법적인 조업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사)전국채낚기실무자울릉어업인총연합회 김해수 회장이 울릉도 어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울릉도의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울릉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감사, 울릉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 전국오징어채낚기 울릉군선장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김해수 회장은 어업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자세로 임해 지역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사)전국채낚기실무자울릉어업인총연합회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울릉어업인의 권익보호에 헌신하고,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며, 지역상생과 이웃사랑 실천 선도에 기여하고 있는 곳이다. 울릉도, 독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선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도 바다에 버리지 않고 울릉도에 가지고 와 지정장소에 모으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에도 힘써 왔다. 일본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해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또한 조업 및 조업 후 귀항 중 발생하는 선박사고 시 구조 및 예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오징어조업을 위해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연안어장 어자원 환경을 조성하고 육성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울릉도의 대표적인 수산물 오징어 자원 회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김해수 회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경계하고 어업인들에게는 무분별한 조업 근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형트롤어선 울릉도 등 동해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울릉도 어민들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트롤어선 동해진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릉도 및 동해에 진출하려는 대형트롤어선에 대해 울릉도 어민들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의거해 중앙정부에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를 제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내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공조조업을 막기 위해 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다.

김해수 회장은​ 울릉 어업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국회와 해양수산부 및 관련 중앙부처를 오가며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문’을 통해 조속한 지원방안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1항에 명시된 농·어민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무시하고 트롤선을 동해로 진출시키는 것은 울릉도 어민들과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김 회장은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안 어선들은 채낚기어선으로 낚시로 오징어를 잡는다. 정부가 어족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 하면서 대형트롤선의 조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물로 고기들을 싹쓸이 하는 대형트롤어선의 조업을 허용하게 되면 동해안 효자 어종인 오징어 씨가 마르는 건 시간문제다. 트롤선이 동해에 진출하면 어민이 망하고 오징어가 사라져 결국 트롤선도 망하게 된다. 이는 곧 울릉도의 영세 연·근해 어업인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울릉도를 오징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울릉도 어민들에게 대형트롤어선 동해 진출은 그야말로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역설했다.

​김해수 회장은 지금까지 수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개선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업무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경북도지사 표창 2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공로패 2회, 울릉군수 표창, 전국채낚기 울릉선장연합회 감사패, 농민사관학교장 표창장, 동해 해양경찰청장 감사패, 한국수산업경영인 울릉군연합회 표창장 등 다수의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지난해 4월 제10회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서는 수산업·어촌진흥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사)전국채낚기실무자울릉어업인총연합회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 업무와 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고갈되는 자원보호에 앞장서고 행정과 함께 자원회복을 위해 채낚기 어업에만 전념하는 등 바다와 함께 생활하는 참모습을 인정받은 결과다.

김해수 회장은 “앞으로도 울릉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어업인들의 권익을 위해 힘쓸 생각이다. 울릉도 어업인들과 상생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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