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 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RAT) 음성 확인서만 제출해도 입국이 가능하다. 검사 역시 기존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음성확인서’ 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RAT)도 인정한다.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오기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국내에서 RAT를 PCR 검사와 같이 표준적인 확진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또 PCR 검사를 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어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RAT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다시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 2차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해외 유입 확진자 파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RAT를 확진 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가 진단키트 검사 음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입국 1일차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기간이 늘어나고, 입국 6~7일차 RAT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된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에 대해 입국 시 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완화한다.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 경과~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쳐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자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 격리 면제 대상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 만 12~17세는 고위험군에게만 3차 접종을 권고하고, 만 5~11세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기초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에도 당분간 요양 시설 면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한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하지만, 이날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미접종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요양병원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하다가,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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