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 질병관리청 제공)

 오늘(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접촉자 격리 기간도 변경된다.

 방역패스는 기존대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지만,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이다.·

 재택치료 지침도 변경된다. 백신 접종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3일 자율격리'가 포함됐는데 지자체에서 따로 격리 여부를 확인하진 않지만 집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맞춰 이 같은 지침을 내놓고 있는데,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이를 변경하면서 현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진자 7000명대'라던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적용 시점뿐만 아니라 세부방안도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밀접접촉 시 접종완료자 기준 '2차접종 후 90일 내'로 단축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밀접접촉자 기준을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마스크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가 되는데, 이 경우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다.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사이 지침을 2번 변경했다.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접종 직후'로 기준이 각각 바뀌었다.

 온라인상에서는 "당황스럽다. 2차 접종 90일이 경과해 일순간 미접종자가 돼 버렸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그대로 아니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이전과 같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방역패스와 밀접접촉자의 접종완료자 기준이 각각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밀접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접종완료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미접종자는 '자율격리 3일' 포함 10일 격리…개념 혼란

 이날부터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준도 변경됐다. 접종완료자는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0일간 재택치료를 실시한다.

 미접종자는 '7일 의무격리+3일 자율격리'로 총 10일간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자율격리란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다. 3일간의 자율격리 기간 동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당국은 지난 24일까지도 "26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고만 발표하고 미접종자의 자율격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25일 갑작스럽게 '자율격리' 개념이 나오면서 이 기간 동안 위치추적 등 감시가 이뤄지는지 취재진이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현장에서도 혼란스럽다."며 "두 달 동안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대응체계 발동도 하루 7000명이라고 했다가 주간 7000명으로 바꾸는 등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접종완료자 기준을 '2차 접종 후 90일 내'로 단축한 데 대해선 "결국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확실한 접종 인센티브를 주거나 부작용에 대한 소통을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접종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