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9개소가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에 대해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49개소에 대해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규모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첫 시행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조사대상(총 504개소, 작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선정했다.
선쟁된 조사대상은 신문고 민원, 지자체,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관계기관 합동회의(6차례)를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3개소, 위탁·대행사업자 221개소 등이다.
그리고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8개반)해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271개소(53.8%)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해당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했다.
한편, 일부 사업장 및 위탁·대행사업자 등 49개소(9.7%)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대리점검’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중 함께 추진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객관적 지표평가를 통한 위탁·대행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정보 공개를 추진해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업체에 대한 기술력, 경력, 실적 등의 수행능력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기재해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업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