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안전사고 대응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시급’
노후 산단 안전사고 대응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7.01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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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 산단서 6년 동안 사상자 226 명 발생
강은미 의원 "국가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노후 산단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칭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99명에 달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추진단‧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 참여단체와 함께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고, 국가 산단만으로 보면 70%가 노후 산단으로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정의당을 포함한 1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간 5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노후설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노후설비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개별 입주 기업에게 안전 점검의 책임을 맡기는 것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은 부지기수로 뒷전으로 밀리면서 그 피해는 그대로 노동자가 당하고 있다. 산단 주변 주민들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앉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가 산업단지의 노후설비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설비 특별법이 그 시작이라는 게 강은미 의원의 의견이다.

강 의원은 “국가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최종 발의 작업 중에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노후설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장하는 등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여당과 민주당도 국회에서 진행될 노후 산단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화약고와 같은 노후 산단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성위 플랜트건설 노조 울산지부 노안국장과 방경훈 화섬식품노동조합 롯데첨단소재 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의 현장 증언이 이뤄졌다.

이어 현재순 일과건강/화섬식품노조 노안실장의 ‘노후설비특별법 필요성과 입법안’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신현웅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최동구 여수시청 재난안전팀 주무관, 심우섭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송나래 환경부 화학안전과 주무관, 김길종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행정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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