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금나래아트홀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천구
지난 26일 금나래아트홀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천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중대재해처벌법’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하루 전날인 26일 관리자 및 직원 교육을 통해 각 부서 및 기관 안전관리자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이번 교육에는 구 소속 부서장, 각 부서(동) 안전관리 감독자, 보건소 및 출자·출연기관(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자, 환경공무관 및 공무직 노조 관계자, 청소 대행업체 관계자, 각 센터 시설관리자, 도급·용역·위탁 사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사람과 안전’ 컨설팅 대표이자 ‘사람과 산재’ 선임 공인노무사인 배연직 산업안전지도사가 맡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이행 사항 및 법규정 안내’,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방법’ 등에 대해 약 2시간 가량 교육이 진행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 행정지원과에 중대산업재해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산업재해안전팀(TF)을 구성하고, 안전도시과에 중대시민재해 분야 담당 인력 충원을 통해 중대재해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은 사고나 작은 위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충실히 대처할 때 큰 사고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로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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