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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손가락 욕…혼내려고 하면 ‘영상 찍겠다고 협박’”[이슈픽]

“학생이 손가락 욕…혼내려고 하면 ‘영상 찍겠다고 협박’”[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18 14:31
업데이트 2021-10-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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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교권침해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편지 써 돌렸는데 찢어 버리기도…정이 다 떨어졌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뺏기는 등 자신이 경험한 교권 추락의 사례들을 직접 밝혔다.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겪은 분노일지 써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실제 블라인드 앱은 회사 메일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자신을 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내가 나이도 많이 어린데다 여자고 키도 작아서 (학생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쓴다”며 말문을 열었다.

“발표 시키자 ‘×× 뭐래’…손가락 욕설까지”
A씨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하거나 반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들이) 나한테 ××를 한다”라며 “수업 중 발표를 시키는데 ‘야 ××뭐래냐’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져서 뺏으려 했다. 교칙 상 원래 휴대전화를 걷는데 아이가 안 낸 거다. 수업 때만 걷고 쉬는 시간에 다시 준다고 했는데, 아이가 반항하며 내 휴대전화를 뺏어서 던졌다”라고 털어놨다.

또 A씨는 “전달사항을 말하는데 어떤 애가 못 들었나 보다. 내 면전에 대고 옆자리 짝꿍에게 ‘담임이 방금 뭐래?’라고 했다. ‘뭐라고 하셨어?’라고 하든지, 내가 없을 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A씨는 “무슨 말만 하면 학생들이 ‘아 어쩌라고요’라고 말대꾸를 하거나, 혼을 내려고 하면 ‘영상을 찍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혼내면서 목소리가 높아지면 ‘아 시끄러워. 왜 소리를 질러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숱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들에게 내 진심을 전해보고자 직접 편지를 써서 돌리기도 했는데, 찢어서 버린 걸 발견했다”며 “이 이후로 아이들에게 조금 남아 있던 정이 다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물론 예쁜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힘들게 하는 아이들 때문에 번 아웃이 와서 예쁜 아이들에게 사랑 줄 힘이 없다”며 “학기 초엔 이틀에 한 번씩 울었다”라고 고백했다.
교권침해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교권침해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학부모가 스토킹까지…교권 추락 어디까지
교권침해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유·초·중·고 교사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재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1.8%다.

교권침해를 당해도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응답자 중 56.5%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도 학교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생의 수업방해(55.5%), 교장·교감의 갑질(47.7%), 명예훼손·모욕·폭언(4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각한 교권침해인 성희롱·성범죄(18.3%)와 상해·폭행(16%)도 마찬가지다.

학생에 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도 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고등학생이 교사의 사진을 몰래 찍어 SNS에 욕설과 함께 게시했다.

스토킹 등의 교권침해 사례도 있다. 술에 취한 학부모가 한 교사에게 새벽을 포함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했다.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는 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수업·학생생활지도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현행 교육관련법에는 학생 교육과 관련해 교사에게 어떠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독점된 현행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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