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찌라시' 무슨내용?
통화 녹취록 과연 공개될까..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알려진 가운데 충격적인 찌라시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관련 찌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A매체의 B기자는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김건희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에 이릅니다. 이는 고스란히 B기자의 스마트폰에 녹음됐습니다. 그 음성 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자는 김건희 씨와 약 10회에서 15회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시간 김건희 통화녹음'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신과의 동거설이 나돌았던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조남욱 옛 삼부토건 회장이 소개한 '무정스님', '쥴리 의혹'을 실명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일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김건희씨는 '7시간 통화녹음'과 관련된 취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될 경우 윤석열 후보의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무성한 소문이 들리고 있는 지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찌라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찌라시가 공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해당 찌라시에는 윤석열 캠프에 대한 작심 발언언, 특정 언론에 대한 분노, 무속인 관련 발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와 김 씨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당 찌라시가 사실인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만큼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은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 예고를 한 데 이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입수해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13일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씨와 MBC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심문하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해당 심문에서는 보도의 공익성 및 표현의 자유와 김씨의 인격권, 명예권 중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면서  "대선 시점에 맞춘 악의적으로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며 <서울의 소리>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날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방송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가 기자 신분을 밝히고 김씨와 통화했고, 한 달 전부터 녹취록을 검토한 MBC 관계자도 “이번 녹취는 사적 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사적통화를 녹음하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며 "녹음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을 제보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① 취재윤리 위반 여부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 제4항 '정당한 정보수집'을 보면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속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김건희씨와 통화한 경위에 대해 "처음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말한 뒤 통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본인이 <서울의소리> 기자임을 밝혔고 통화 녹음 파일을 의도적으로 편집하거나 조작해 보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사적 통화 여부 
국민의힘은 기자와 김건희씨와의 통화가 사적 통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임을 밝힌 상황에서 얘기를 나눴다면 사적 통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의소리>기자가 김씨와 통화를 시작했던 지난해 7월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경선에 뛰어들기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장모와 부인 의혹이 제기됐던 시점입니다.  

김씨가 일반인이었다면 사적 통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대선 후보 부인이고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자와의 통화가 취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김민웅 교수는 <서울의소리>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기자와 김건희씨가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사적 대화'라고 주장하느냐"며 '녹음한 쪽 대화 목소리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이미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③ 방송사 녹음 파일 제공은 '공익 제보'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녹음 파일을 직접 보도하지 않고 방송사에 넘긴 경위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가 약간 강성이라 우리가 보도하면 신뢰가 떨어질까 봐 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보도보다 공익적 차원에서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방송사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인터넷 언론사로 주로 유튜브 등을 통해 '응징 언론'으로 유명합니다. 백 대표는 친일이나 국민비하 발언을 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찾아 가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을 자체적으로 보도하거나 공개할 경우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공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방송사에 파일을 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만약 방송프로그램이 좌절된다면 통화 녹음 파일을 서울의소리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약 2개월 앞둔 가운데 대선후보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민주당의 정치공작인지, 사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녹취록이 공개될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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