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151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5-01 22:54:55 댓글 3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27명(누계) 인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4.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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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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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z
    asz 2024-05-03 20:26:29
    등급재심사 신청한지 ㅡ3개월이넘도록 아무소식이없다 어렵게 생활하는 가습기피해자를 위해서ㅡ 등급재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피해자를 위하는길이다ㅡ
  • yum
    yum 2024-05-02 16:38:43
    환경부는 가해기업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 아니던가? 인체에 사용하지 말았어야 할 화학물질을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그 이후에도 업체들의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제재를 전혀 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를 기관이다. 그런 가해자 지위를 가진 환경부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심사를 하겠다고 나섯는지? 과연 범죄자인 환경부가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와 보상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심의를 늦추고, 보상을 최소치로 산정하는데 앞장서는것 아닌가? 고법서 내린 정부책임 판결은?
  • yum
    yum 2024-05-02 16:30:57
    참 한심한 환경부다. 14년이 지나도록 피해심의 의뢰자에 대한 1차심의도 끝내지 못했다. 아직도 심사대기자가 800명이 넘고, 이미 심사를 했으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피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등급을 판정함으로 인해, 재심사를 신청한 피해자들이 200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1회기당 전체 160명 내외만 심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재심 신청피해자들에 대한 심의는 고작 15명 내외만 실시함으로 인해, 재심신청 접수 후 9개월이 넘도록 판정조차 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