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규약 제・개정 시 ...보험설계사 의견 수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2-07 06:48:46 댓글 0
보험설계사 의견 수렴 장치 없어.... 자칫 회원사인 보험사 의견만 수용될까 우려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제・개정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게 될 전망이
다.

최승재 (사진)의원은 6일,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보험협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며 보험사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이니만큼, 이들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회원사인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입장만 대변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승재 의원이 지난 22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보험설계사 볼펜 강매 갑질 문제를 필두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하면서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데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강제로 수용해야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보험설계사 측의 의견이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은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규약을 제・개정할 때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정할 때, 한 쪽 당사자인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당사자인 보험설계사가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을 충분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이다.

 최승재 의원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는 규약을 정하는데 있어서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규약의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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