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은 11월 26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관상조류 살처분, 방역지역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2월) 동안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방사 사육)해서는 안 되며, 방사 사육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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