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발암성 물질 니켈도 검출··· ‘고의적 은폐’후 이벤트 강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0-04 07:18:49 댓글 0
법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4개월간 소극적인 대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사진) 의원은 스타벅스가 지난 여름 이벤트로 제공한 캐리 백에서 발암물질(폼
 
알데하이드·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벤트를 강행하고, 사후조치 조차 미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스타벅스는 세 차례 검사를 통해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고서에 의하면, 논란이 되었던 폼 알데하이드 뿐만아니라 니켈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캐리 백이 몸에 착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되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암물질이 검출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이벤트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1일에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담긴 검사보고서를 받고도 일주일간 상품 지급을 연장하며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서 폼 알데하이드가 검출되기까지, 자사 상품권 지급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등 발암물질 제품 유통의 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아직까지 니켈 검출 관련한 입장표명은 없어,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장섭 의원은 “스타벅스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며 “폼 알데하이드와 니켈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검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이벤트를 강행하고 제품을 유통한 것은 소비자로서는 분노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원은 “모호한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기업은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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