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성 논란…김해시 “공기 중 독성 기준 없어” 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9-23 22:31:53 댓글 0
부산환경운동연합 “보 수문 개방 필요, 정부는 근본적 대응책 마련해야”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 등이 낙동강 녹조 독소가 공기로 전파돼 1㎞ 떨어진 곳에서도 검출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해시는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 1µg/L(WHO 권고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대구시청과 국회 소통관 등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인근 지역 공기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구, 경남, 부산권역 등 낙동간 14개 지점에서 3차례에 걸쳐 물과 공기 시료를 채집해 남세균 독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간·생식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당 0.1~6.8 ng(나노그램) 수준으로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과 생식 독성, 뇌 질환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물놀이 기준은 8ppb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경남 김해 대동 선착장 배 위(6.8ng/㎥), 대동 선착장 작업장(5.4ng/㎥), 창원 본포 생태공원(4.69ng/㎥), 대구 화원 유원지(3.68ng/㎥) 수면 등 이다.

 

논란이 일자 김해시는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면서 “현재 환경부에서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소의 친수활동 영향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BMAA(뇌 질환 유발 독소) 역시 전 세계적으로 독성 기준이 없으며 뇌 질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독소 검출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 농산물 녹조 독소 실태 조사를 추진 중으로 10월 중 1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녹조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조류경보제·녹조 독소 영향 검토·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부문별(상수도·친수활동·농업유통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앞으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녹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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