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계가 밝히는 침수차량 대처법... “자동차 관리 법규 상 소비자 보호 우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8-16 19:28:35 댓글 0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고,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등 확인해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각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안내했다.

 
최근 쏟아진 폭우로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다시 한 번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우선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되어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또한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 국자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