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 A씨, “간호사 B씨가 펜타닐 패치 권유”
- 제보자 A씨, B씨가 수액과 주사기 등도 횡령했다고 주장
- 부산보훈병원 관계자 “조사 착수”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부산보훈병원의 간호사가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간호사는 지인에게 수액과 주사기 등 물품까지 건네, 병원의 관리부실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26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에 부산보훈병원 간호사가 펜타닐 패치를 권유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펜타닐은 패치 형태로써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용이한 마약성 진통제다.


마약 권유·물품 횡령 논란


제보자 A씨는 간호사 B씨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펜타닐 패치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 A씨는 간호사 B씨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펜타닐 패치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 A씨는 부산보훈병원 간호사 B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카카오톡으로 ‘듀로제식 디트렌스패취 25μg/h’ 사진과 함께 “마약 해볼래?”라는 글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듀로제식 디트렌스패취 25μg/h’는 만성 통증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데,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마약 성분이 있어, 부작용 발생 시 빠른 환각 증상과 근육 경직 등을 보여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A씨는 신문고를 통해 “지난해 말 (B씨가) 펜타닐 패치를 권유했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B씨와 소송 중이라 증거를 찾다 요즘 사회적으로 마약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서로 감정은 좋지 않지만, 이 선까지는 안 넘었길 바란다”며 “병원 물품을 자주 횡령했던 친구라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마약은 투약과 유통 모두 처벌받는다. 특히 단순 권유만 하더라도 유통으로 분류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보자 A씨는 간호사 B씨가 수액과 주사기 등을 갖다 줬다고 주장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 A씨는 간호사 B씨가 수액과 주사기 등을 갖다 줬다고 주장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또한 A씨는 B씨가 수액과 주사기 등 병원 물품을 자주 갖다 줬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증거로 병원 물품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보훈병원의 부실한 물품 관리가 지적받을 이유다.

한편 부산보훈병원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었다. 더리브스 취재가 들어가자 부산보훈병원 관계자는 “사실여부를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징계 및 해임 등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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