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서 “대포 오토바이 판매” 한다는 글 올라와
-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 당근마켓 관계자 “법률 위반 시 금지·차단…해당 게시글 삭제 조치”

당근마켓에 대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범법 행위이다. [사진=제보자 제공]
당근마켓에 대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범법 행위이다. [사진=제보자 제공]

소비자 간 거래(C2C)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근마켓에 “2021년형 1만km 미만 대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찍힌 곳이 없다. 1만km도 타지 않았다”고 오토바이를 소개하면서 “명의이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을 적용 받으며, 불법운행 명의도용 차량인 대포 차량을 운행하거나 양도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는다. 

이와 관련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대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으로 범죄용으로도 쓰일 수 있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근마켓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당근마켓 운영 정책상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은 거래를 전면 금지 및 차단하고 있으며, 해당 게시글은 삭제 조치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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