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무궁화 면접 때 외모 평가 항목 봐
- 무궁화 관계자 “현재는 하지 않아”
- A씨 “내가 지난해 봤는데”

무궁화가 면접자들의 외모를 평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무궁화가 면접자들의 외모를 평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생활용품 기업 무궁화가 직원 채용 면접에서 면접자들의 외모를 상, 중, 하로 나눠 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무궁화는 면접자들에게 양식지를 주고 작성하라고 한 뒤, 다 작성하면 면접관에게 제출하는데, 그곳에 외모를 평가하는 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무궁화는 면접을 볼 때 안내자가 면접자들을 대기실로 안내한 뒤 양식지를 주고 작성하라고 한다.

이후 안내자는 약 10분 뒤 면접자들이 작성한 양식을 회수한 뒤 면접관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작성한 양식지를 토대로 면접이 진행된다.

A씨는 “해당 양식지는 졸업연도, 가족 정보, 이전 회사 정보, 희망연봉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면접자들이 체크할 수 있는 면접평가 항목이 함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면접관들이 체크하는 면접평가 항목에 외모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 것. 이에 대해 A씨는 “이렇게 대놓고 (외모를) 평가하는 곳이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면접을 본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양식지로 면접 보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궁화는 해당 양식지를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무궁화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10년 전에 사용한 것이며, 현재는 사용 안 한지 꽤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내가 직접 면접을 봤는데 회사 입장이 너무 어이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직자의 외모나 출신지역 등의 이력서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 중이다.

이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기업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저작권자 © 더리브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