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근거 적정 수리비 요구…“해당 조항 이미 삭제” 반박도
현대해상 측, 센터 공식 인정 안 해 수리비 비싸다고 봐
A센터 측, 현대해상 자의적 기준 안 맞아…“공신력 있어”
이달 말 변론기일…소 증거자료 제출 내역도 갈등 불씨

한국지엠, 현대해상 CI. [사진=각사 홈페이지]
한국지엠, 현대해상 CI. [사진=각사 홈페이지]

현대해상이 특정 한국GM(제너럴모터스)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수리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수리비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현대해상은 유사 분쟁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송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8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소송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차량 수리에 대한 적정 수리비 산정 여부다. 원고인 현대해상은 한국GM의 A서비스센터가 적정수리비를 넘겼다는 주장인 반면, 피고인 A센터는 한국GM 공임 기준으로 수리비가 산정됐기에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갈등 배경을 들여다보면, 수리비 문제는 갈등이라는 빙산의 일각이다. 현대해상은 A센터를 공식 한국GM서비스센터로 인정하지 않기에 해당 센터의 수리비가 높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센터는 현대해상 측이 첨부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주장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해상, A센터에 ‘비용과다’ 시비…“수리비 근거된 자배법 제16조 위배”


지난달 14일 현대해상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고객 B씨는 현대해상 보험이 가입된 차량 정비를 A센터에 맡겼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 25일과 26일에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을 B씨에게 자가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했다. B씨는 A센터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현대해상에 금액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 측은 비용이 과다하다고 봤다.

2건의 사고에 대해 A센터가 주장한 청구비용은 자기부담금 포함 각각 100만5630원과 79만5700원인 반면, 현대해상이 주장한 적정 정비요금은 각각 53만6800원, 59만700원으로 보다 저렴했다.

현대해상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무장관이 공표한 ‘표준작업시간 및 도장테이블’과 정비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기초자료를 반영해 표준공임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정한 시간공임을 보험사와 협의해 정비사업자와 요금계약을 체결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을 대다수의 정비업체가 따르고 있다”면서 고객 B씨를 통해 ‘직불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피고가 주무장관이 공표한 정비요금보다 더 높은 정비요금을 받을 목적으로 정비의뢰자인 B씨에게 직접 결재를 요구해 그가 불가피하게 A센터 측이 산출한 정비요금 전부를 결재했다”고 소장에 언급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적정수리비를 초과했다는 ‘부당이득금의 범위’와 관련, 위 자배법 제16조에 근거한 대법원 판결을 내세웠다. 현대해상은 “대법원 2007다5076호 판결이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해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사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주무장관이 법률에 근거해 시행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한 것인 만큼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로 봐야한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현대해상이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67만3830원이다.


A센터 “기삭제된 조항…국토부서도 운임 기준 강제성 없다 밝혀”


A센터 측이 지난 5월 31일 현대해상으로부터 받은 문자 회신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 
A센터 측이 지난 5월 31일 현대해상으로부터 받은 지급 수리비 관련 문자 회신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 

반면 A센터는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직접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A센터 측은 “오랜 관행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비를 직접 청구해왔지만, 올해 초 현대해상하이카의 000차량보상센터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지난 5월부터 수리비를 기존(수리비의 95%)보다 낮은 수준(수리비의 35~40%)으로 지급하자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고객에 직불 절차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센터 측이 현대해상 보상 직원으로부터 지난 5월 31일 받은 문자 내용에 따르면, 청구대비 과실 20%인 수리비를 제외하고는 지급 수리비가 3-40% 수준이었다.  

더욱이 A센터는 현대해상이 지적하는 직불처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A센터 측이 회신 받은 금감원 민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비센터가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관행과 달리 유권해석상 자동차 정비업체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로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비센터는 보험금 수령권자인 고객에 대해 수리비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기 때문에, 고객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리비를 정비센터에 지급하려던 부분이 잘못은 아닌 셈이다.

또한 A센터는 현대해상이 이미 삭제된 자배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이 산출한 정비요금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자배법 제16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자 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 포함)에 대해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실제로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가격에 개입한다”는 이유에서 2020년 4월 7일 삭제됐다.

실제로 국토부 확인 결과 현대해상 측이 주장한 ‘국토부 공표 표준 작업시간 및 공임적용’은 강제성이 없었다. 지난 6월 11일 A센터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회신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공표한 정비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요금은 시장자율원칙에 의해 당사자인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합의와 그에 따른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그렇기에 해당 조항을 근거로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 사측이 부당이득금을 주장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게 A센터 측의 입장이다. 설령 당시 판결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근거 조항 자체가 분쟁 예방을 이유로 삭제된 상태이기에 이를 따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센터 측은 “현대해상도 관련 판결이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해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사업자 사이의 실질적인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는 인정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의 토대가 된 조항 자체가 삭제됐는데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며 사측이 공임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공식 센터 인정 어렵다” vs A센터 “현대해상이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 인정여부 따질 수 없어…지역별 서비스망에도 소개된 부분”


한국GM서비스센터 지역별 서비스망 안내. [사진=제보자 제공] 
한국GM서비스센터 지역별 서비스망 안내. [사진=제보자 제공] 

수리비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대치되는 가운데 소장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대해상 측은 “정비업체의 ‘급’에 따라 다르다”는 시각에서 A센터가 산정한 정비수가가 비싸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점에서 현대해상 측은 A센터를 공식 사업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자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정식 사업소가 있고 그 무늬만 흉내 냈는데 정식 사업소만큼의 수가를 요구하는 부분이라 이 사단이 난 것”이라며 “자신들은 똑같은 수가를 인정받아야 되는 업체라고 주장하겠지만 저희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한국지엠 (카허카잼) 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소와 똑같은 공인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받아야 될 업체라면 당연히 그렇게 (금액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사업자 대표가 다르고 체계도 다르게 돼있다”며 “사업소의 지위를 인정해 그만큼의 공임을 센터 측에서 요구하는 보험금으로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다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센터 관계자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현대해상이 어떻게 한국지엠 공식서비스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따지느냐”며 “현대해상 측이 자사의 서비스망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현 센터 대표님은 구 대우자동차가 GM으로 인수되면서 구 대우 본사로부터 지정된 공신력 있는 서비스센터 중 하나”라며 “당시 대우 본사 직원에 국한해 서비스센터를 직영으로 맡을 수 있도록 권리가 제공됐기에, 지위에 대한 보장도 과거 본사 직원이었던 현 대표에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M대우 이후 한국GM으로 사명이 바뀐 뒤 카허카잼 사장이 대표자로 명시된 직영센터들이 있지만 이 센터들은 제조와 함께 수리 정비까지 가능한 반면 저희는 수리 정비만 가능한 차이일 뿐”며 “이같은 특성에 따라 센터가 구분됐지만 저희 센터는 지역별 서비스망으로 함께 안내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GM이 판매하는 쉐보레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센터를 찾아본 결과, 직영센터와 A센터는 수리 취급 내용이 동일했다. 직영서비스센터와 일반 서비스센터 외 바로서비스의 경우에만 기능수리와 액세서리로 사업영역이 2가지에 불과했다.

한편, A센터는 현대해상 측이 제출한 소장의 첨부내역 중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와 탄원서 등을 문제 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변론기일은 이달 25일로 예정돼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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