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 ‘짱구 엉덩이’ 프로필할 경우 규제
- 카카오, ‘짱구 엉덩이’ 이모티콘 상품화
- 카카오 관계자, “해당 이미지 유해성 있다고 판단…이모티콘 내구 출시 기준 충족”
- 일각, 카카오가 이중잣대 지적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임시정지 당한 프로필. [사진=제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임시정지 당한 프로필. [사진=제보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짱구 엉덩이’로 프로필을 할 경우 ‘청소년 유해 콘텐츠’라며 규제를 하는 동시에, 이모티콘을 상품화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짱구 엉덩이가 나온 공룡 사진을 프로필로 했는데 임시정지 당했다”라며 “하지만 짱구 엉덩이가 나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있다”고 밝혔다.

임시정지 당해 카카오톡에 문의한 내용. [사진=제보자]
임시정지 당해 카카오톡에 문의한 내용. [사진=제보자]

A씨는 “임시정지 당해 카카오에 문의하니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 운영정책 위반 사유에 포함되어 일부 기능이 사용 불가하도록 임시조치 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용자는 카카오에 “유해 사진이 아니라 짱구는못말려(전체이용가)에 나오는 히프사우루스 짱구다. 방통위에서도 전체이용가인 것을 카카오에서 규제하나요?”라고 문의했다.

카카오가 임시정지 당한 사용자에 답한 내용. [사진=제보자]
카카오가 임시정지 당한 사용자에 답한 내용. [사진=제보자]

하지만 카카오는 앞서 말한 내용과 동일하게 “청소년 유해 콘텐츠 이미지가 포함되어 운영정책 위반으로 일부 기능이 사용 불가하도록 임시 조치되었다”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오픈 프로필의 경우 타인에게 공개되는 영역이며, 해당 이미지는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내부 운영정책에 따라 규제 처리되었다”라며 “오픈채팅의 경우 이용자들의 서비스 운영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유해 여부 판단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모티콘의 경우 해당 IP(짱구/짱구는못말려)의 대표 이미지를 이모티콘 화 한 것으로, 내부 출시 기준에 충족되어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짱구 엉덩이가 나온 이모티콘을 상품화 중이다. [사진=카카오톡 내 캡처]
카카오는 짱구 엉덩이가 나온 이모티콘을 상품화 중이다. [사진=카카오톡 내 캡처]

이를 본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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