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신협의 ‘이상한 변호사비 집행’ 논란…경찰은 또 ‘무혐의’

발행일 2023-01-29 14:44:29 댓글 1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신협, 이사 등 상대로 소송하면서 피고 소송비 1천여만원 대납

소송 진행 감사 사직처리, 소송 선임 변호사 교체

법조계 ‘명백한 횡령’, 구미서 ‘무혐의’, 검찰 ‘재수사’

불법대출로 이사장이 구속됐던 구미의 한 신협이 이번에는 소송 상대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대출로 이사장이 구속된 바 있는 구미의 한 신협(본보 2022년 12월21일 5면, 12월27일 5면)이 이번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건 상대측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신협은 지난해 11월 불법대출에 관련된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신협, 피고는 A이사장과 이사들이다.

당시 신협은 2016~2018년 특정인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선 6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원칙대로라면 대출건을 승인한 A이사장이 수억 원의 변상해야 했지만 이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A이사장에게 1천700만 원만 변상토록 했고 이사장직도 계속 유지시킨 것이다.

신협 관계자 B씨는 “이사회가 변칙적인 결정으로 A이사장이 변상해야 하는 금액을 감액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신협에 손해를 끼친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협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비웃기라도 하듯 소송을 주도한 감사 C씨를 사직 처리하고 그동안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해임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소송 상대측인 이사들의 변호사비 1천100만 원까지 대신 납부했 줬다.

경찰 대응은 이런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다.

신협 관계자 B씨가 이번 사건을 고발하자 구미경찰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구미경찰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신협 내부지침서인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일반소송업무는 이사장의 권한으로 처리 가능하며 신협중앙회 이사회 자문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의견은 다르다. 소송 상대측(피고)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라는 게 중론이다.

검찰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견과 함께 구미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불법대출로 신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사장과 편법적인 결정으로 변상 책임을 줄여준 이사회가 모두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숱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구미경찰서의 판단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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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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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169*****2023-01-29 16:41:35

    조합원들 돈을 저렇게 쓰면 안된다고 반대했던 간부직원은 해고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